「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운영규정」 제17조, 제21조 제2항에 의거, 서면결의를 공고합니다.
의결기간 : 2020. 09. 18.(금) 09:00 ~ 2020. 09. 20.(일) 18:00 (3일간)
의결권자 : 2020. 09. 06.(일) 기준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조합원 중 유효 조합원 194명
의결방법 : 의결권의 직접, 기명 전자서면 행사
서면행사 : 각 의결권자에게 이메일 및 SMS를 발송하여 구글설문지 링크 안내
총회안건
<aside>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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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9. 0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지부장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