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대학원생노조 조합원총회 서면결의 공고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운영규정」 제17조, 제21조 제2항에 의거, 서면결의를 공고합니다.

<aside>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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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9. 0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지부장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