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재정악화) 2020년 내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강의 전면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등록금환불 여론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정부는 사립학교에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하려 하지 않음. 2020 2학기는 학생들의 등록률이 기존보다 아주 미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학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음. 대학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구성원들의 권리 보장 요구를 외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됨.
(대학원생 노동권 미보장) 교육부의 대학원생 노동기본권 불인정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은 여전히 대학원생 노동자들을 편법 채용 · 관리하고 있음.
ex) 인하대 기숙사 조교 임금체불 건, 서울대 근로장학생 건, 학생연구원 등
(대학 권력형 성폭력 근절 정책의 실종) 2018년 대학 미투운동 이후에도 여전히 반성폭력, 성평등 정책이 대학 현장에서 자리잡지 않고 있음. 2018년 5월 자문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국회 입법 미비를 핑계로 교육부는 대학 현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있음. 그런 가운데 여전히 대학에서는 가해 교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건이 반복되고 있고 인권센터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대학원생 안전권 미비)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를 계기로 연구실 안전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연구실안전법 누더기 개정 시도를 그만두고 대학원생 연구원들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함.
(대학의 강사 채용 꼼수) 2019년 강사법 시행 이후 실제로 강사 채용규모가 상당히 감소하였음. 대학이 자행한 꼼수 채용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에도 정작 현장 여론은 강사법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함. 강사법 시행 1년을 앞둔 현재, 강사들의 재임용 절차를 두고 또다시 대학의 편법이 횡횡할거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 또한 학문후속세대 임용 쿼터비율을 확대하고, 쿼터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후속 과제가 남아있음.
(대학원생들의 노동자 의식 상향)
<aside>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한 대학원생들 중 조교 근무나 연구 프로젝트 수행 등 노동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비율이 52.3%로 절반 이상이었고, 스스로를 학문 연구와 근로를 동시에 수행하는 학생근로자 또는 근로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80.8%로 나타났다. 2015년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에서 스스로를 학생 근로자 또는 근로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66.1%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볼 때(이인규외, 2015:103-4), 대학원생의 노동자로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부생에 대한 전국조사는 처음 실시하여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비교 자료는 없지만,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부생의 경우에도 4년제 대학 응답자의 11.4%, 2년제 대학의 8.8%가 대학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자신을 순수한 학생으로 정체화하고 있는 비율이 4년제 경우 32.7%, 2년제의 경우 30.8%**로 낮게 나타나(표 3-4, 3-5 참조),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학부생들 역시 노동자 또는 노동자이자 학생인 정체성을 높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side>
(국회와의 사업동조 활성화)
(현안과의 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