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산하조직인 지회 및 분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고, 지부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 및 분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충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지회의 명칭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지역명)지회"로 한다. 약칭은 "대학원생노조 (지역명)지회"로 한다. 약칭에 기입할 지역명은 해당 지회의 관할지의 약칭으로 통상 쓰이는 용어를 사용한다.
② 분회의 명칭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학교명) (캠퍼스명) 분회"로 한다. 약칭은 "대학원생노조 (학교명약칭) (캠퍼스명약칭) 분회"로 한다.
제3조(주사무소) 지회 및 분회의 주 사무소는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관할 내 주소지에 둔다.
제4조(활동) ① 지회 및 분회는 지부의 기본 단위로서 다음 각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지회 또는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고충 처리
지회 또는 분회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학생자치조직 등과의 각종 연대 사업
지회 또는 분회 조합원의 교육 및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
기타 분회 및 지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② 분회는 제1항의 활동과 함께 다음 각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조합과 지부의 결정에 의한 단체교섭 및 협약에 관한 사항
분회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제5조(기본 단위의 자치) ① 지회 및 분회는 해당 기본 단위 총회에서의 제·개정 의결과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 의결을 받아 별도의 운영규칙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별도의 운영규칙을 시행하는 지회 및 분회는 해당 운영규칙을 우선으로 하되, 이 규칙은 보충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