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지부의 운영규정, 사업방침에 따라 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학원생들의 권리구제에 노력하며, 특히 성차별·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2. 24.>
성차별·성폭력 사안의 온·오프라인 상담
피해제보자에 대한 권리구제 사업
법률전문가 및 반성폭력 활동가들과의 연대사업
성평등위원회 위원의 역량강화 교육
제2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약칭은 “성평위”로 한다.
제3조(구성) 성평등위원회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상설위원회로서 위원장과 위원,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면) ① 위원장은 지부장이 임면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지부장이 임면한다.
③ 위원회는 담당사업의 지도 및 자문을 위해 여성단체,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혹은 관련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지부장이 임면한다.
제5조(권리) 위원 및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