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에 의거하여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부는 행정·교육·연구직에 종사하는 대학원생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교육권 보장,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대학사회의 민주화 실현, 자유롭고 평등한 연구공동체 건설, 학문연구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4. 12.>
제2조(명칭) 본 지부의 명칭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로 한다. 약칭은 “대학원생노조”로 한다. 영문표기는 “Korean Graduate Employee Union”로 한다. 약호는 “KGEU”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대학원생”이라 함은 국내외 일반·특수·전문 대학원 등에서 석사·박사·학석사통합과정·석박사통합과정·박사후과정에 재학·휴학·수료·졸업·입학예정 중인 학생 전반을 지칭한다.
“학부생”이라 함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과정 재학·휴학·수료 중인 학생 전반을 지칭한다.
“대학원 입학예정자”라 함은 대학원 진학의 뜻을 두고 입학 수순을 밟고 있는 자 또는 학사과정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학사과정 7학기 이상) 중에서 대학원 진학의 의도를 갖고 있는 자를 지칭한다.
“대학”이라 함은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공립·사립 대학을 통칭한다.
“조합원”이라 함은 본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을 지칭한다.
제4조(주사무소) 지부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