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목적) 본 규칙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11조 및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 운영규정 제45조에 따라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징계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포상의 기준) 다음 각 호의 조합원에게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특별한 경우 표창의 명칭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표창의 형식)
① 지부 표창은 지부장 명의로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② 분회·지회 표창은 분회․지회장 명의로 수여하며, 표창의 결정과 수여방법 등은 분회․지회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한 경우 지부 임시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창립기념식 등에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