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운영규정」 제42조 제2항에 의거, 지부 운영위원회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장) ① 운영위원회 의장직은 지부장이 수행하되, 의장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 순위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한다. ② 권한대행 순위가 모두 궐위한 경우에는 궐위 아닌 재적 운영위원 과반의 동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3조(지부임원)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위원 중 하나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영위원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1. 지부장
2. 수석부지부장
3. 부지부장
제4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지부 사무국 부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영위원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산하단체) ① 지회장은 해당 지회의 부지회장 또는 사무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영위원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분회장은 해당 분회의 부분회장 또는 사무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영위원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부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영위원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