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부에서 시행하는 강연의 강연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지침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강연료) ① 지부는 지부가 시행하는 강연의 강연자에게 강연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② 강연료 지급은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소득세법에 따라 총 강연료가 12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③ 3시간 이하 강연료 지급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1. 강연자가 조합원인 경우: 100,000원(원천징수 예외)
2. 강연자가 비조합원인 경우: 200,000원(기타소득세 포함)
④ 강연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시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가산합니다.
1. 강연자가 조합원인 경우: 시간당 35,000원(총 125,000원 초과시 기타소득세 포함)
2. 강연자가 비조합원인 경우: 시간당 70,000원(기타소득세 포함)
제3조(증빙) 강연료 지급은 다음 각호의 증빙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강연자의 신분증 사본
2. 강연자의 통장 사본
3. 강연자가 출석하여 서명한 해당 강연의 출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