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제정 근거와 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규정 제8장에 의거, 지부의 재무와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지부와 지부의 각 기구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조합 규약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목적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