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부 내 건전한 회식 문화를 장려하고 복리후생비 및 회의비, 사업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그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금주) 지부가 단독으로 주최·주관하는 회식, 식사 등 행사에서는 금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3조(기호조사) 지부가 회식 등을 주최·주관하는 경우에 담당자는 참여자가 알레르기 등으로 섭취해서는 안 되는 음식, 채식주의 여부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해당 조사 내용을 고려하여 식사 장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제3조(회계처리)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무국은 해당 지출 건 전체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출이 된 경우에는 해당 건의 지출담당자 및 실제 참석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금주의 예외) 지부가 식사 등을 단독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에도 지부 사업 진행을 목적으로 외부인에 대한 접대 등을 위한 사업추진비(판공비, 접대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음주행위가 있더라도 사무국은 제2조에 대한 예외로서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제5조(지·분회 특칙) 지부에 설치된 지·분회는 위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음주행위에 교부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회식 문화 장려를 위해 과한 음주 등 음주로 인한 소란, 부적절한 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