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제정 근거) 본 규칙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및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 운영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2조(명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동국대(서울)(이하 ‘분회’) 혹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동국대(서울)분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분회의 주 사무소는 동국대(서울)캠퍼스 주소지에 둔다.
제4조(목적) 이 규칙은 지부 및 분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부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활동) 분회는 지부의 기본 단위로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① 지부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② 분회는 분회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각호와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제6조(제정 및 개정) 본 규칙은 분회 총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 분회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제·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