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지부의 운영규정·사업방침에 따라 지부 조합원의 정체성과 소속감, 역량 및 문제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부 내 교육 기획 및 진행
2. 교육 연사 목록 관리
3. 지부 교육체계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교육자료 DB 구축 및 관리
5. 학술사업 관리 및 진행
제2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교육위원회”로 한다. 약칭은 “교육위”로 한다.
제3조(구성) 교육위원회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의 상설위원회로서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위원
3. 자문위원
제4조(임면) ① 위원장은 지부장이 임면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