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운영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종류) 기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 제1호에서 정률 또는 정액은 총회 의결로써 설정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은행계좌에 예치하여 사무국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